강남경찰서는 지난 7월 15일 이민우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합니다.
이민우는 90년대에 인기를끌던 아이돌그룹 ' 신화 ' 의 멤버중 한명으로 올해나이가 40살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우는 지난달 6월29일 강남구 신사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셨다고합니다.
그러다가 옆테이블에 서 술을 마시던 20대여성 지인 두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신고내용은 피해여성중 1명이 술자리가 끝난후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 이민우가 나를 강제로 얼굴을잡고 입을 맞췄다 "
라고 신고했으며, 수사를 담당받은 강남 경찰서에서 피해여성을 조사한후 지난14일 이민우를 소환하여 조사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후 또다른 피해여성은 이민우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자신의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주장으로 고소했다고합니다.
그후 이민후와 피해자 두명이 지속적인 합의대화를 나누었으며, 피해여성 둘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이민우 소속사 측에서는 "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다 " , " 그냥 친근감의 표현이었고 장난을치다보니,
조금 정도가 심해졌을뿐이다 다른의도는없었다" " 그냥 작은오해가 발생한 헤프닝이다 " 등등 이번일에대해
설명하며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그이유는 성범죄는 비친고죄에 해당하기때문이다.
비친고죄란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를 의미한다.
성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2013년 개정된 법이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고소취하여부와 관계없이
10년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강남경찰서에서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했지만 확보환 폐쇄회로 CCTV 영상 확인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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