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처벌 에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게 처벌 에 대해서일텐데요.
안타깝지만 가해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은 없습니다.
괴롭힘으로 상해가 발생했을 때만 형법에따라 처벌한다고 써있네요.
가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않습니다.
이럴꺼면 왜만들었나 싶기도하는 법이네요.
가장 강한 처벌조항은 다음과같습니다.
피해자, 신고자에게 회사에서 불이익을 주게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결국은 사업주만 죽어나는 법입니다.
신고하는법
*직원간 괴롭힘 = 사내 고충처리부서 [ 제3자가 신고해도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 지방고용노동관서
*직장 내 폭행,상해 = 112 또는 1350 [ 고용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유형과 대응법 영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2019년 7월16일인 금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되기 3주전인 6월말 설문 조사에서는 60% 이상이 이런법이 시행되는지도
모르고있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설문조사
알던내용이다 = 39%
처음듣는다 = 61%
찬성한다면 그이유는?
- 갑질하는 상사들에게 복수할수있는 기회 = 42%
- 사내 갑질이 줄어드는데 도움이될것같다. = 29%
- 관련 법안이 생기는 것 자체가 큰의미가 있다 . = 28%
반대한다면 그이유는?
- 괴롭힘의 기준이 명확하지않다 = 34%
- 이런법안으로는 어차피 갑질행태를 막을수없다 = 22%
- 갑질을 신고해도 처벌이 거의없다 = 21%
- 가해자가 사업주일경우 의미가없다 = 17%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란 무엇인가?
* 직장 내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지시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근로기준법 제 76조 2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를 금지한다.
근로기준법 제 76조 3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위한 조사를 실시해야한다.
*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동안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피해자와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굽휴가명령, 또는 근무지 변경의 조치를 취해야한다.
* 사용자는 제 2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사실이 확인된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또는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대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직장내 괴롭힘 사례
* SNS, 메시지 괴롭힘
EX] " 주말에 놀고싶으면 회사때려쳐라 " 실제 직장인이 받은 메시지
출장지, 회식자리 등등 일하는곳이 아닌곳에서 벌어진 괴롭힘도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된다.
* 회식자리 술 강요
원치않는 회식에 참여, 또는 술강요 또한 괴롭힘에 포함된다.
* 동료 험담[뒷담]
제3자에게 험담이 도달하여 직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느껴지면
직장 내 괴롭힘 이다. 따돌림 포함
* 무리한 업무 요구
무리한 업무요구 또한 괴롭힘이다.
* 개인적인 심부름
EX] 담배 아이스크림 등등 잔심부름
잔심부름 또한 괴롭힘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상담 받는 방법
* 고용 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회사, 근로자 모두 필독해야하는 고용 노동부 매뉴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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