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기유튜버 밴쯔 [ 정만수 29세 ] 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금일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재판에서 밴쯔 에게 징역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및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밴쯔의 변호사는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밴쯔도 “처음 하는 사업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페이스북 글은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를 기분이 좋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밴쯔는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및 과장 광고
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초 검찰은 정씨에게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은 식품 광고를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으나 상업 광고 사전심의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는 취하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밴쯔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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