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4일 숨진 가수 겸 배우 설리의 구급활동 및 동향보고서를
유출한것에대해 관련직원 2명을 직위해제 조치할것 이라고 18일 밝혔다.
직위해제란?
직위해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말한다. 임용권자는 특정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게 되며,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는 능력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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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동향 보고서를 SNS에 유출한 직원 2명을 확인했다"며
"심문을 거쳐 관계자들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보안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설리 사망 동향 보고서
유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국민이 설리 씨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며 "고인과 유가족은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였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사과문을 보면 동향 보고 내부 공유 과정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문건이
유출됐다고 한다. 직원이 누구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거냐,
개인 페이스북에 올린 거냐"고 물었다. 이에 이 본부장은
"신규 직원 10여명이 호기심에 자기들끼리 공유했다"고 답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국내 사이트에 있는 동향 보고서는 접혀있는 것이고 해외 사이트에
있는 보고서는 펴진 상태"라며 "최소 2명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공문서를 찍어서 밖으로 보내는 데에 대해 아무도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보안 의식도 없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이 문서가 나가면 상대방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도 모른다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4일 설리가 숨진 채 발견된 당시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사망 사실과 일시, 주소 등이 담긴 소방 내부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소방당국은 해당 문건이 소방서 내부 문건임을 확인하고 각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운영진 등에 삭제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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