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된 가수이자 배우였던 설리(본명 최진리)와
관련된 119구급활동 내부문건이 유출되는 사건이있었다.
해당 문건은 '동향보고서'라는 소방서 내부 문건으로 소방공무원이 자신의SNS를
통해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은 17일 오후 `성남소방서 구급활동 동향보고
유출 관련 자진신고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를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냈다.
청문감사담당관은 문자에서 "직무상 관련된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SNS,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제공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이와 관련하여 문서유출을 하였거나, 알고있는 직원은 청문감사담당관으로
당일 자정까지 신고 및 연락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자진신고자에게는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하겠으며,
미신고시에는 경찰 수사의뢰를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그 결과 현재 구체적인 경로가 확인됐다.
해당문건이 유출된 사안에대해서 소방당국에서는 대국민 사과문을 올렸다.
[이하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국민 사과문 전문]
지난 10월 14일 오후 3시20분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119 구급대의 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 사항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어느 직보다도 청렴하고 공직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할 소방공무원이 내부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럽고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 활동 동향보고서 유출을 엄중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즉각적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향보고를 내부 공유하는 과정에서 내부 직원에 의해 외부 SNS로 유출되었으며 유명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어제 10월16일 오전 각 포털 사이트와 블로그 운영진에게 해당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불법임을 설명하여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문건을 유출한 자에 대한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문책할 것입니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내부적인 보고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유가족과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소방공무원 모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설리사망 동향 보고서를 동료 소방공무원에게 찍어 보낸 최초 유포자가 거의 특정된 상태다.
해당 문서를 전달받은 소방공무원은 이를 다시 다른 소방공무원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려고 이것이 SNS로 빠르게 퍼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단톡방`에 올린 설리사망 동향 보고서를 SNS에 누가 올렸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경찰 수사를 통해서 최초 유출자를 찾아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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