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끔찍한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초등학생을 붙잡았지만 14세 미만은 형사상 미성년자로 처벌을 할수없어 가족에 인계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6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고학년인 A양이 자신의 할머니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고 27일 밝혔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에 있던 A양을 긴급체포했지만 간단한 조사만 한 뒤 가족에게 인계했다.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상 미성년자 ' 촉법소년 ' 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을 하지못하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A양은 이날 자신의 가족에게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B양을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양을 다시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A양과 B양이 모두 촉법소년이므로 신상정보를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해당사건의 A,B양이 누구인지는 알려지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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