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 자진기간

반려동물 등록 자진기간이 정해져서 반려동물을 키우고있는 주인들에게 관심을 받고있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뭘등록하라는건지 이게무슨소리인지, 과태료는 왜내야하는건지

모르시는분들이 태반입니다.

지금부터 ' 반려동물 등록 ' 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반려동물 자진 신고기간은 2019년 7월 1일 ~ 8월 31일 까지 2달간 운영됩니다.

해당사항에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에서 발표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이 뭐길래 해야되는건가요?

반려동물 등록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하게된 취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동으로 동물유기, 동물유실률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밖에 주인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반려동물들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부터 시행했지만 해당제도를 모르는사람이 태반이며 지키지않는 사람들도 많다고합니다.

해당법이 더욱 강화되어 과태료가 더 높게 책정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않을경우 과태료가 얼마나나오나요??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어떡하죠??

변경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등록후 받게 되는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고장이 나 못쓰게 되었을 때 는 30일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합니다.

반려동물 미등록자 또는 정보변경 신고를 하지않은 반려주 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가까운 시 군 구청 및 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센터 등

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유자 등록정보[주소, 전화번호]가 바뀌었을 경우 또는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반려견이 사망했을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되는 자진 신고기간은

해당제도에대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제안한 제도입니다.

하루에도 수백마리씩 동물보호소에서 주인을 기다리던 동물들이 세상을 떠난다고합니다.

책임질수없으면 키우지않는것을 추천드리며, 반려동물과 함께하고싶으시다면

무슨일이있어도 꼭 반려동물 등록을 해주시길 바라며 ,

지금까지 모르고 안하고계셨던분들도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반려동물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비용과 방법이 궁금하신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

 

반려동물등록 비용 신청방법 이렇게간단할수가!!

'반려동물 등록' 이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며 반려동물을 소유한 소유주라면 전국 시 군 구청에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을 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을 등록 하지 않고 소유하고있다가 적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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